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 1984. 12. 20일 송파구 오금동 소재 무허가 건물(건물 : 무허가 6평, 대지 사유지 6평) 1동을 매입 1985. 02. 20일경 동사무소 무허가 건물대장에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하고 1985년 04월경 재개발조합측의 요청에 의거 집을 철거하고 이주비 5,000,000을 수령하였음 (당시 무주택자고 주소는 성동구 중곡동이었음) ○ 매입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지구로 지정 1985. 10. 01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재개발 조합측과 건설회사인 ○○산업이 계약을 맺어 1986년 01월 20일 착공 23개월후인 1988년 12월 준공일 1988.12.20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주거하고 있는바 1989년 10월경 APT를 매매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관계 여부. (분양가격:37,000,000) ○ 부과시 부과금액과 면세점이 되는 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