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19, 1985.08.2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의 “조부”는 1970년에 사망하였는데 조부소유 부동산을 부친이 상속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1983년에 갑자기 “부친”마저 사망하여 부득이 “갑”이라는 사람이 1984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국가에 수용되어)
[질의]
- 이때, 이 소유권 이전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증여에 해당한다.
(을설)
- 상속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