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19, 1985.08.2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의 “조부”는 1970년에 사망하였는데 조부소유 부동산을 부친이 상속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1983년에 갑자기 “부친”마저 사망하여 부득이 “갑”이라는 사람이 1984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국가에 수용되어) [질의] - 이때, 이 소유권 이전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증여에 해당한다. (을설) - 상속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