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개인)은 1984년 4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1984년 12월 준공)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상 토지는 법인으로부터 실지취득한 가액으로 기장하고, 건물은 본인이 직영하면서 일부 주요부분만 건설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을 준 부분은 증빙서류가 있으나 기타 직영으로 한 내부공사 및 구축물 부분은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기장누락하고 부득이 증빙서류가 나타난 부분만 기장하여 이제까지 소득세 실시를 받고 있던중 1988년 12월에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토지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물부분은 양도가액은 토지와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신축)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을 경우, 건물부분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