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또한 귀 질의 중 197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95, 1988.03.28)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재산 01254-895, 1988.03.28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본 토지의 취득시기는 몇년 몇월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나. 또한 내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준하는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불하여 주는바, 지주자신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준하는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의 환불이 가능한 것인지(조감법 제62조 제1항) 다. 국민주택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