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에 대한 질의함.
(갑설)
- 선급비용은 실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간손익 계산상 자산으로 계상된 이연자산과 동일한 성질의 자산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이연자산과 같이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을설)
- 선급비용이 이연자산과 같은 성질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인바, 이 경우 토지·건물·기계 구축물이 공동담보된 때의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함.
(갑설)
- 토지·건물은 기준시가(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포함)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기계 구축물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용을 채권최고액에 승한 금액을 토지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 토지·건물·기계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채권최고액에 승한 금액을 토지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예시)
| 개정과목 | 구분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토지 | 1번지 | 100 | 200 |
| 2번지 | 300 | 500 |
| 계 | | 400 | 700 |
| 건물 | 1번지 | 150 | 200 |
| 2번지 | 200 | 300 |
| 계 | | 350 | 500 |
| 기계 | | 1,000 | -(1,000) |
| 구축물 | | 500 | -(500) |
| 합계 | | 2,250 | 2,700 |
채권최고액 5,000
토지의 채권최고액
(갑설)
700
- 5,000×
────=1,296
2,700
(을설)
400
- 5,000×
────=889
2,2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