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율(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6, 1988.02.02)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2년전에 결성된 공무원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완공하여 금년 05월에 조합원인 공무원에게 분양하였으나, 인사발령으로 입주를 못한 채, 근무처가 서울본부에서 수원지방청으로 전출되어 전가족을 현주소지로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 0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토지분은 등기를 필하였으나 건물분 등기는 준공검사지연으로(현재 가사용 허가로 사용중) 등기가 되지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 건물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기 분양받은 아파트(1세대1가구에해당)를 처분할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비과세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해당조합원에게 이전등기를 하도록 조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처분후라도 당해조합원에게 등기이전후,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토록 되어 있음)
나.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거주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상태에서도 (미등기상태) 처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