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35, 1986.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6.09.16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2년째 하급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알뜰히 저축하여 1988.05.24일자로 대지96평, 건평20평 (한옥기와 3세대가 삯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의 주택을 매입하였는 바, 공사형 정부기관이, 국가기관을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매도승락서를 청구하여 매입에 관한 제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현재 매도승락서를 써주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과 맞지않아 매도의사를 번복할 때 본 승낙서가 법적 기속력이 있어 매입하려는 기관이 정하는 가격에 강재로 매도를 해야하는지 매도승락서의 법적 성격과 법적효력
나. 양도소득세 면세또는 비과세 기관으로 공공용지취득의 기관으로 공사형 정부투자기관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본인은 주택 1동이 전재산인 대 가격이 맞지않아 팔고싶지 않을때 공사청 정부투자기관이나 순수국가행정기관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있다면 강제수용의 일반적 절차와 법적 강제내용을 질의함.
라. 매도로 인한 보상시 주택, 토지, 당장동 구축물, 유실수등 지상문, 현거주자의 이주생활비등이 완전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적인지 토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했을 때 위법이 아닌지,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의 대상과 절차, 법정금액, 미등기 건물의 보상정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