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경우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10.04 조명기구 제조업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경영을 하다가 1988년 12월에 공장을 양도하고 충북음성에 1989년에 공장을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 이전후공장면적 : 3000㎡(대지) 1210㎡(건물) - 이전전공장면적 : 300㎡(대지) 197.92㎡(건물) 나. 1988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1988년05월확정)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방위세를 납부해야하는줄알고 방위세는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경우에는 방위세도 감면이 된다고하는데 저의경우도 감면이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