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문의 경우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내지 제10항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07 서울 ○○구 ○○동 토지를 양도 하였습니다.
○ 이 때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몇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