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 1985.06.21)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91, 1985.06.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갑)의 소유로 된 대지와 본인 외 1인, 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같은 날 서로의 합의하에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교환할 대지의 평수와 등급이 모두 같습니다.
○ 갑의 소유대지를 교환하였다고 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알아 보았더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기에 이렇게 질의함
○ 예를 들면 갑 소유대지 취득가액 1,000원, 교환 당시(현재) 3,000원을 소유대지 취득가액 2,000원, 교환당시(현재) 3,000원 이라면 똑같은 가격 3,000원 상당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있는지
○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갑의 경우 3,000-1,000=2,000이므로 2,000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오니 어떤 경우가 확실한 것인지 질의함.
(아래)
A와 B를 교환할 경우
| A | | B | C |
| 갑소유대지 | | 을소유대지 | 갑소유건물 |
| 국도 |
| 70평 60등급 | | 70평 60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