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유지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조합설립등기를 필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합원 토지 총3,778.1㎡ 중 조합원 명의로 1,397.65㎡를, 나머지 2,380.45㎡를 법인명의로 보존등기(당국에서 직권조치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소유권 개념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재개발조합설립 법적근거 : 도시재개발법 나. 조합설립연월일 : 1984.08.24 다. 조합원수 및 토지면적 : 47명, 3,778㎡, 분귀 1,397.65 라. 조합명의토지면적 및 등기연월일 : 3,778㎡, 분귀 2,380.45 : 1986.08.02 아 래 (갑설) - 조합원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조합원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영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