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공사로부터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생활계획의 차질로 을에게 다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하자없이 갑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대로 확정 결정하였음.
○ 그런데 매수인 을의 개인사업체를 국세청장 지시에 의하여 탈세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사찰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위 거래금액이 통보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기 확정결정된 양도가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있다.
(을설)
-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