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06(1979.09.08)과 소득1234-1393 (1979.05.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406, 1979.09.08 ※ 소득1234-1393, 1979.05.21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소를 키우며 살고 있는 금년 37세 사람입니다. ○ 1974년 군에서 제대한 직후부터 양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축산업에 종사한지 만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읍 ○○동 ○○번지 대지 337평에 건평(주택) 10평에 축사 약 60평 가까이 짓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축산을 하다가 1983년 07월에 축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동에 있는 농장을 매각한 후 이곳 ○○군 ○○면 ○○리 ○○번지에 농장을 신축하여 이사를 해 현재 20여두의 한우를 비육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란 명목으로 200만원에 가까운 세금납부 고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이주 당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증명서등)을 관할 읍, 면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가니 1가구 1주택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축사면적이 저희 주택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소인의 생각으로서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주택면적이 축사면적보다 클 수가 어디 있으며 또한 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 저와 같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농장을 이전 확장 해보겠다는 꿈을 실현하려면 자기 농장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면 어떻게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상식으로 순수한 축산인이 10여 년간 한곳에서 축산을 해오다가 생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주를 했을 때 재산의 40%를 징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으며 저와 같이 농장을 옮기는 축산인이 전국적으로 한 두 사람이 이겠으며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관계 세법이 분명이 있다고 믿어지며 만일 없다면 전 축산업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보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저와 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호 할 수 있는 관계법을 질의하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구비에 대해서도 질의함. ○ 특히 금년 같은 한우 시세의 폭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정에 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1264-2406, 1979.09.08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유우사육사업인 경우 20두 두당 2,300㎡ 이상) 이상의 목장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의 토지 면적 이상의 신목장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목장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 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 토지 면적이상의 신목장지를 확보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소득1234-1393, 1979.05.2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구 목장 목축명세서,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