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06(1979.09.08)과 소득1234-1393 (1979.05.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406, 1979.09.08
※ 소득1234-1393, 1979.05.21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소를 키우며 살고 있는 금년 37세 사람입니다.
○ 1974년 군에서 제대한 직후부터 양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축산업에 종사한지 만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읍 ○○동 ○○번지 대지 337평에 건평(주택) 10평에 축사 약 60평 가까이 짓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축산을 하다가 1983년 07월에 축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동에 있는 농장을 매각한 후 이곳 ○○군 ○○면 ○○리 ○○번지에 농장을 신축하여 이사를 해 현재 20여두의 한우를 비육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란 명목으로 200만원에 가까운 세금납부 고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이주 당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증명서등)을 관할 읍, 면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가니 1가구 1주택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축사면적이 저희 주택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소인의 생각으로서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주택면적이 축사면적보다 클 수가 어디 있으며 또한 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 저와 같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농장을 이전 확장 해보겠다는 꿈을 실현하려면 자기 농장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면 어떻게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상식으로 순수한 축산인이 10여 년간 한곳에서 축산을 해오다가 생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주를 했을 때 재산의 40%를 징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으며 저와 같이 농장을 옮기는 축산인이 전국적으로 한 두 사람이 이겠으며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관계 세법이 분명이 있다고 믿어지며 만일 없다면 전 축산업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보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저와 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호 할 수 있는 관계법을 질의하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구비에 대해서도 질의함.
○ 특히 금년 같은 한우 시세의 폭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정에 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1264-2406, 1979.09.08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유우사육사업인 경우 20두 두당 2,300㎡ 이상) 이상의 목장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의 토지 면적 이상의 신목장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목장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 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 토지 면적이상의 신목장지를 확보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소득1234-1393, 1979.05.2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구 목장 목축명세서,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