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6인은 ○○도 ○○군 ○○읍 ○○리 산 ○○번지 외 9필지(상속재산)를 이○○과 1983.09.07에 매매예약을 하고 중도금 수령한 상태에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항에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손해금 상당액을 1984.02.28까지 매수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지되며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경과하면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물권 제한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런 경우 양도시기를 가등기중에 나타난 대금청산약정일인 1984.02.28로 보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등기원인일(1984.05.06)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본등기 접수일(1986.05.15)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