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1684, 1987.06.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1684, 1987.06.25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일 : 1989.02.01
- 증여당시가액(기준시가) 1억원
- 법인에 현물출자 (1989.11.01 증여세 납부필)
- 현물출자시 감정가액 2억(증여일이후 현물출자일현재 등급 변동없음)
(갑설)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공히 추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