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분할 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와 상속세납세의무규정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의2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상속세법제18조의 상속세납세의무규정에 있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1) 피상속인 : 갑 (2) 상속인 : 을, 병, 정(피상속인의 아들로, 장남, 차남, 3남) (3) 상속재산 : \1,500,000,000 (4) 증여재산 (가) 상속개시일 2년전에 을에게 토지(증여시 시가가 5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시가 : 1억원) (나) 상속개시일 5년전에 병에게 토지(증여시기가 3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시가 :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였음)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계산분할 [질의] 가. 상속및 증여재산 과 피상속인, 상속인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을, 병, 정의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얼마인지. (갑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을 의미하며,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수증자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산출기초인 모든증여자산을 포함하여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 (15억+1억+5천만원)*1.5/3.5 병 : (15억+1억+5천만원)*1/3.5 정 : (15억+1억+5천만원)*1/3.5 을의 지분 : 7.07억-증여재산 1억 = 6.07억원 병의 지분 : 4.71억-증여재산 0.5억 = 4.21억원 정의 지분 : 4.72억-증여재산 = 4.72억원 그러므로 법정지분에 의할 경우 을, 병, 정의 지분액은 7.07억, 4.71억 및 4.72억원이 각각되며, 여기에서 각가의 증여재산을 차감한 6.07억, 4.21억및 4.72억원을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각자의 상속재산지분을 계산한다.(3년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 1억원) 을 : (15억+1억)*1.5/3.5-1억 = 5.85억원 병 : (15억+1억)*1/3.5-0 =4.575억원 정 : (15억+1억)*11/3.5-0 =4.575억원 합 계 15.000억원 그러므로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을, 병, 정 각가의 지분금액은 5.85억원, 4.575억원 및 4.575억원이 각각 된다. (병설) -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민법상의 법정지분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지분액을 계산한다. (빈법상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을 : 15억원*1.5/3.5 = 6.44억원 병 : 15억원*1 /3.5 = 4.28억원 병 : 15억원*1 /3.5 = 4.28억원 그러므로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액은 6.44억원, 4.28억원 및 4.28억원이 각각 된다. 나.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승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앞의 사례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질의1의 갑설과 동일하게 을은 7.07억원, 병은 4.7억원 정은 4.72억원이 각각 재산의 점유비율에 해당한다. 을 : 병 : 정 = 7.07 : 4.71 : 4.72 * 을 6.07억원+증여재산 1억 = 7.07억원 병 4.21억원+증여재산0.5억 = 4.71억원 정 4.72억원+ 0 = 4.72억원 (을설) -질의1의 을설과 같이 을은 6.95억원, 병은 4.575억원 및 정은 4.575억원이 각자의 재산의 점유비율이 된다. 을 : 병 : 정 = 6.95 : 4.71 : 4.72 * 을 5.85억원+증여재산 1억 = 6.85억원 병 4.575억원+ 0 = 4.575억원 정 4.575억원+ 0 = 4.575억원 (병설) -질의1의 병설과 같이 을은 6.44억원, 병은 4.28억원및 정은 4.28억원이 각자가 받은 재산이 되며, 재산의 점유비율 율은 을 : 병 : 정 = 6.44 : 4.28 : 4.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납부의무】 ○ 상속재산 제4조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