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4, 1989.07.06. 재산 01254-717, 1988.03.10)사본을 참조,
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4, 1989.07.06
※ 재산01254-717, 1988.03.10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이 공개가 확정되어 공개에 따른 주식청약이 끝난 후 상장이 되기 전에 주식에 대한 상속개시 또는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동 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예) 청약납입일 09월 01일
상 장 일 10월 04일
상속개시 또는 매각일 09월 03일
- 09월 03일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원
- 공매에 따른 1주당 공모금액 12,000원
(갑설)
- 10,000원이다.
-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주식평가에 있어 상장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개는 되었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12,000원이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기본통칙38...9에 의해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모가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주금을 납입주식을 배정받게 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 순자산액계산중 관계사 주식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주식 등의 자산가치평가에 있어서 동 관계사가 채무초과회사로 가치가(-)로 나타나는 경우 자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법상 자산가치를 계산하는지 여부. 이 경우 관계사가 채무보증 등으로 실질적인 채무초과분에 대해서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순손익가치 계산방식에서 최근 3개연도의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함에 주식의 분할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난 경우
즉 1987년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액면가액 10,000원)
1988년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 계산방법은(단 자본금의 증감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