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라)의 경우 공동 담보된 시설물 등의 평가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법 동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1988.1.10. 상속개시로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나. 주식발생 법인은 1979년도 부도로 휴.폐업되어 1989.10. 현재까지 법인소유 기계장치(외국제 나염기계)를 미사용보관중임(10년간 미사용으로 고철화).
다.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1979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가액이 있고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감가상각이 없었음(휴폐업으로 장부도 없음).
라. 특히 기계장치는 공장재단으로 등록하여 타의 부동산과 함께 은행에 1977.9.10. 공동저당되어 상속개시당시까지 계속 등기되어 있음.
마.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주식평가를 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인의 순자산평가시 기계장치는 평가하지 않고 다른 재산만 평가하였음.
[질의하는 사항]
가. 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누락된 기계장치는 상속세 신고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부과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주식평가시 누락된 기계장치의 평가는 상속세 신고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을설)
- 주식평가시 누락된 기계장치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거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나. 주식평가시 누락된 기계장치의 평가가액을 1979년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미사용보관중인 기간도 계속 감가상각을 하여 평가시에 미상각 잔존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을설)
- 평가시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미상각잔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 공동저당된 기계장치의 채권액을 평가할 때 공동저당된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지가로 평가가 가능하나 기계장치는 평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공동저당권 설정시(1977.9.17.)의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을설)
- 토지건물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기계장치는 휴.폐업기간중에도 계속 상각하여 잔존가액을 가지고 안분계산한다.
(병설)
- 기계장치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토지.건물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안분계산한다.
라. 질의 다(채권최고액)과 질의 나(시가)의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