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액 공제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가. 피상속인의 사망 : 1989.9.25.
나. 피상속인의 사망전 3년 이내에 상속인인 장남에게 증여(1989.2.10.)한 재산 : 증여시 시가 10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100,000,000원
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 100,000,000원의 부동산(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
라. 상속세과세대상인 상속재산 = 200,000,000원(상속재산+증여재산)
마. 상속세 각종공제액 = 60,000,000원
바. 상속세 과세표준 = 140,000,000(200,000,000-60,000,000)
사. 상속세 산출세액 33,850,000원
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9,575,000
증여세액공제 2,957,500
──────
증여세 자진납부세26,617,500
자. 상속재산인 100,000,0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인 처.장남.차남이 3/8, 3/8, 2/8 지분으로 등기하였음.
[질의]
가.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4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담할 총상속세액은 4,275,000원이 된다. 왜냐하면 상속세 산출세액(33,850,000원)에서 증여세 산출세액(29,57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상속세로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을설)
-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순수한 상속재산(10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5,850,000원이 상속세 부담세액이 된다.
- 산출근거 : 상속재산 \100,000,000
각종공제액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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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40,000,000
──────
산출세액 3,850,000+10,000,000x0.2=5,850,000
- 왜냐하면, 상속세법 제4조의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조세의 부당경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부당경감의 의도가 없는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임.
- 합산과세의 경우 세부담액 = 상속세33,850,000원
합산하지 않는 경우의 부담세액 = 상속세 \ 5,850,000
증여세 29,575,000
──────
계 35,425,000
- 상속세 부당경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증여재산 합산과세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음.
나. 질의 가.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여부.
(갑설)
-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담할 총상속세액(4,275,000)을 재산의 점유비율(68.75%18.75%12.5%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이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산출세액(33,850,000원)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29,575,000원)을 차감한 잔액(4,275,000원)이 상속세 총부담액이 되며,
- 상속세 총부담액을 각자의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각자 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남: 4,275,000 x 68.75% = 2,939,062
처 4,275,000 x 18.75% = 801,562
차남 4,275,000 x 12.5% = 534,376
──────
합계 4,275,000
(을설)
-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담할 총상속세액(4,275,000원)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3/83/82/8의 비율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이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산출세액(33,850,000원)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29,575,000원)을 차감한 잔액(4,275,000원)이 상속세 부담액이 되며,
- 이 상속세 부담액을 각자의 재산의 점유비율(증여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각자가 납부할 금액이 된다.
장남 : 4,275,000 x 3/8 = \1,603,125
처 : 4,275,000 x 3/8 = \1,603,125
차남 : 1,275,000 x 2/8 = \1,068,750
──────
\ 4,275,000
(병설)
- 상속세 산출세액(33,850,000원)을 각자의 재산의 점유비율로 배분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세액(29,575,000원)은 증여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33,850,000)을 증여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점유비율(68.75%18.75%12.5%)로 배분한 금액(23,271,875, 6,346,875, 4,231,250원)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된다.
장남 : 33,850,000 x 68.75% = 23,271,875
처 : 33,850,000 x 18.75% = 6,346,875
처남 : 3,850,000 x 12.5% = 4,231,250
──────
\33,850,000
- 증여세 산출세액(29,575,000)은 장남이 부담하였으므로 장남이 납부할 상속세액(23,272,875원)에서 공제되며, 그 초과액(6,302,125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장남 : 12,271,875 - 29,575,000 = -6,303,875
처 : 6,346,875 - 0 = 6,346,875
처남 : 4,231,250 - 0 = 4,231,250
- 그러므로 장남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처는 6,346,875원, 차남은 4,231,2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로서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29,575,000원과 상속세액 10,578,125원(6,346,875+4,231,250원)의 합계액40,153,125원이 된다.
- 단점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입법취지나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생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불이익하게 된다.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총부담세액은 위의 40,153,125원이 되고, 생전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부담액은 33,850,000원이 되므로 6,303,125원만큼 불이익하게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