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63세) 조그마한 주택을 가정형편상 장남이 아닌 장남의 처(자부)에게 증여하고 자부와 손자가 보존(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한바, 이때 증여세 친족공제가 위의 자녀의 경우 1,500,000원과 1,000,000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상속세법중 직계존비속 기준을 확실히 이해못하여 문의함).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자진 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989.9.28.자로 증여이전등기를 하였으면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신고일시는 1990.3.27.이 맞는지 따라서 세금납부도 3.27.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