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63세) 조그마한 주택을 가정형편상 장남이 아닌 장남의 처(자부)에게 증여하고 자부와 손자가 보존(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한바, 이때 증여세 친족공제가 위의 자녀의 경우 1,500,000원과 1,000,000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상속세법중 직계존비속 기준을 확실히 이해못하여 문의함).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자진 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989.9.28.자로 증여이전등기를 하였으면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신고일시는 1990.3.27.이 맞는지 따라서 세금납부도 3.27.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