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