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75, 1986.05.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575, 1986.05.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모가 1977년도에 본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1987년도에등기 소유자에게 명의이전을 본인에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에 의하여 승소판결로 명의신탁 해지가 되어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 증여시점을 1977년도로 보아 시효소멸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1987년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