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513, 1986.05.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3, 1986.05.09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 전 1,862평을 놓고 당사자간 법적 다툼이 있어 1980∼1981년도 말에 걸쳐서 ○○지방법원의 1심과, 같은 법원의 항소부인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의 재판 결과 본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득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매특약부로 하여 주었던 이○○는 이 건 외 여러 복잡한 사건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미망인과 자녀들이 지금 본인에게 이 사건 땅의 800평을 도와주는 뜻으로 달라고 합니다.
○ 그래서 본인은 꼭 그렇게 줘야 하는 명분과 책임은 없지만 그분들의 집안사정을 딱히 여겨 500평을 분할하여 주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