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6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69, 1987.09.21) 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569, 1987.09.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을”의 명의로 1982년 03월 01일자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만기후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을”의 명의로 실명 상태인 금융자산을 해약 인출해서 “을”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에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물론 실명화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소관금융기관의 장이 실명화된 자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할 수 있음) 나. 또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1) 실명화된 시점(1982년 03월 01일)인지 질의 (2) 부동산등을 취득한 시점인지 질의 다. 만약 자금출처가 인정이되고 증여시점을 실명화된 시점으로 본다면(1982년 03월 01일) 그 시점에서의 증여문제는 6년이 훨씬넘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