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6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85년05월에 사망하였고 1987년12월에 사망신고를 한 바 있으며, 1989년10월에 재산상속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는 1985년05월이 되어야 하겠으나 1987년12월에야 사망신고를 한바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 1987년12월의 시가를 또는 1988년05월 상속세 신고기한의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하는지 나. 아니면 1985년05월을 기준하여 당사의 시가로 과세하여 동시에 조세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1985년11월을 신고기한일로 하여야 하는지 다. 또는 1989년10월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