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빛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소득세등에 대한 질의
나. “갑”이 국외에 체류한 관계로 “을”을 임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지를 매입하고 동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다. 위 나항 대지 이전등기 당시 매도자는 “을”이 매수당사자이고 “갑”이 매수당사자라는 의사표시를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절차를 거부하여 부득히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1988년)
라.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하지를 원인으로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마. 전기 라항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 양도세로 부과여부와 전다항 취득등기당시 (1988년도) 등기로 인한 증여세로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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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