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26, 1985.08.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6, 1985.08.13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군 ○○읍 ○○리에서 부락일을 보고 있는 이장 장○○입니다.
○ 저의 부락은 1984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8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준공을 보았습니다. 하온대 1985년 05월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세를 받았습니다만 방위세는 납부를 하라는 말에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방위세를 납부하고 보니 일가구 일주택은 제반세금을 면세한다고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로에 대지가 편입되어 집까지 헐리고 하였는데 대지가 분할이 되었다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을 들어 세무서당국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세무서당국자로 일가구 일주택자로 인정은 하면서도 위 소득세법을 들어 상부에 질의를 해보아 통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질의함.
가.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고
나. 가옥은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 분할된 토지 중 편입 부분이 더 큽니다.
라. 주택 및 점포라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