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2, 1985.08.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2, 1985.08.30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저는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관광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칸트리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초과회원 정리시에 탈회 하였습니다.
나. 위 칸트리클럽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리의 일환으로 초과회원수만큼의 회원을 탈회 시켰습니다.
다. 저의 회원권은 제가 탈회함으로써 동 칸트리클럽에 반환되어 회원권은 소멸 되었습니다.
라. 회원권의 양도라고 함은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회원권의 소멸을 전제로 한 반환이었습니다.
마. 회원권 반환에 따라 탈회금을 받았으나 이는 회원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또 당시의 시세나 국세청기준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 재산01254-2612, 1985.08.30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여 당해 골프회원권 발행시에 불입한 회원가입금만을 반환 받아 약정된 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당해 골프회원권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