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14, 1989.07.07, 재산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 재산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1973년 03월 16일 ○○시 ○○구 ○○동 ○○ 임야 99㎡를 취득하여 1986년 12월 16일 취득자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된 임야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는 대지로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당시부터 양도시 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전세대가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