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개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에 국민주택해당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881. 1987.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881, 1987.10.28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게 나대지를 양도(1989년 12월 31일 이전)하여 주택건설등록 사업자는 양도받은 토지중 일부는 국민주택을 일부는상가를 건설하고 제외부지는 매각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계산에 여부 갑,을,병의 양도토지산출세액이라함은 국민주택,상가,잔여대지의 전체 산출세액임. 갑,을,병의 양도토지면적이라함은 국민주택,상가,잔여대지를 합한면적임. 갑설 :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은 양도토지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감면+과세) 국민주택건설용지 - 감면세액 (양도토지산출세액 ×─────────) 양도토지면적 = 예정신고자진납부할세액 을설 :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은 양도토지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감면+과세) - 감면세액 ( (양도토지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감면+과세)) 국민주택건설용지 × ───────── 양도토지면적 = 예정신고자진납부할세액 병설 :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은 양도토지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과세) 국민주택건설용지 - 감면세액 (양도토지산출세액 ×─────────) 양도토지면적 =예정신고자진납부할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