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9, 1990.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9, 1990.01.04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4월 15일에 5100만원을 받고 ○○시 ○○동 산 ○○번지(93620㎡)와 ○○시 ○○동 산○○번지(8331㎡)를 매도하여 전세금과 ○○시 ○○동 새마을 금고에서 1,500만원을 설정하여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05월 양도소득세 20,659,89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것도 5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20% 추가하고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집에 차압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세금에 견디기 힘들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에 걸려 산도 집도 날아간다는 것이어서 친지들로부터 빗을 얻어 냈으나 이자를 감당못하여 제가 다니던 ○○전기(주)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유하던 산은 ○○시 상수도 보호구역이며 음달산이고 악산(70°정도) 경사이며 당시 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배로 건너야 하는 섬같은 산이라 매매도 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시 ○○동 산 ○○번지와 산 ○○번지를 답사하여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일01254-109, 1990.01.0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