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 및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취득내역 및 거주 상황]
| 일시 | 내 역 | 비 고 |
| 1984.09.17 | ○○동 신시가지 1차 APT 당첨 | 채권 입찰 |
| 1984.09.20 | 위 아파트 계약 | |
| 1984.12.06 | 안동으로 주민등록 이전(단독) (중도금 납부중 재직하든 ○○감정원의 인사발령으로) | (가족 서울 거주) |
| 1985.1018 | 부산으로 주민등록 이전 | (가족 서울 거주) |
| 1985.11.19 | 아파트 준공 | |
| 1985.11.20 | 아파트 잔금 납부 | 등기부 참조 |
| 1985.11.21 | 사업자 등록(통관업) | 부산 ○○세우서 |
| 1985.12.02 | ○○감정원 ○○지점 퇴직 | |
| 1985.12.19 | 전 가족 합병 부산 거주 | |
| 1988.12 | 현재 부산거주하며 부산소유 주택없고, 서울APT 전혀 거주 한적없음. | |
○ 상기와 같이 아파트 신규당첨 분양받아 중도금 납입중 ○○지점으로 전출되고 또다시 부산에 와서 사업자 등록후 종전회사 최직한 경우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기타 부득이한 경우) 중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부산에서 가까운 시일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거이전 목적 또는 상속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2주택 소유경우로 보아 비과세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에 포함되어 부산주택 취득후 서울아파트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