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3공구 ○○건설시공) 30평 공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10.15일자로 매매계약체결 11월 중도금, 12월 잔금 수령하고 명의변경 서류를 넘겨 주었으나, 등기 열람 결과 1988.01.14일자로 등기 이전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3공구(○○시공) 지구내 토지 소유자는 자동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면적이 약 110% 정도를 아파트로 분양받고 분양 아파트 면적이 토지면적비로 분양한 면적보다 과부족 한것을 추후 청산키로 내정하고 1988.01.10일경에 아파트 분양추첨을 하였으나, 저로서는 이미 토지 매매완료 후입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3공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미승인 상태라고 합니다. (○○시 ○○구 주택과에 확인 요망)
다. 위의 경우 토지를 매매한 것을 기히 분양된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처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토지 매매 당시 부존재 상태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장래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될것을 유추해석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생각되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재개발사업 승인전(아파트 분양 추첨점) 5년내 토지 또는 건물 매매자에게는 모두 아파트 매매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될 것이나 이는 억측인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여부 및 부과시 계산 방법을 질의함.
[요약]
* 매매경위
1987.10 : 재개발 지구내 공대지 매매 계약 (○○구 ○○3공구 ○○시공)
1987.11 : 위 계약 중도금 수령
1987.12 : 잔금 수령(명의변경 서류 양도)
1988.02 : 재개발 조합 대장상 명의 변경, 매수자의 거래사실 인감 수령
* 등기 열람 확인 사항
1988.01.14 : 소유권 이전(등기소), 토지대장 이전(구청)
* 도화3공구 재개발 조합 장부상 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매도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추첨) 후 조합명부 명의 변경(1988.02.20일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