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취득일 | 양도일 | 비 고 |
| ①갑 아파트 | 1979.10.16 | 1988.04.07 | 두 번째 양도 (비과세 여부) |
| ②을 아파트 | 1980.09.03 | 1988.02.29 | (1980.09.30 - 1981.05워 거주) 최초 양도 (과세해당) |
| ③병 아파트 | 1988.03.19 | 현재거주 | |
○ 1981.05월 사업상의 형편으로 시외 전출하여 1988.03.19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현재 거주지에 입주하였으며 상기 ①②③ 이외의 국내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상기 ②을 아파트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 경우 ①의 갑아파트의 과세여부에 있어서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 취득 후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