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취득일 | 양도일 | 비 고 | | ①갑 아파트 | 1979.10.16 | 1988.04.07 | 두 번째 양도 (비과세 여부) | | ②을 아파트 | 1980.09.03 | 1988.02.29 | (1980.09.30 - 1981.05워 거주) 최초 양도 (과세해당) | | ③병 아파트 | 1988.03.19 | 현재거주 | | ○ 1981.05월 사업상의 형편으로 시외 전출하여 1988.03.19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현재 거주지에 입주하였으며 상기 ①②③ 이외의 국내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상기 ②을 아파트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 경우 ①의 갑아파트의 과세여부에 있어서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 취득 후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