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아래 첨부예규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650, 1983.10.27.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전세를 놓고 전전하다가 채권채무 관계로 5년전(1983년)에 건물만을 채권자인 을에게 대물변제(양도)하고 금번(1988)에 건물에 부수된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를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