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2, 1987.07.13.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 배OO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산 80번지의 임야 3,327평을1987.02.14. 근저당권자 최OO에게 저당금액 15,000,000원에 설정하고, 동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1987.6.24.자로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서 15,000,000원에 경매가 되어 소유자 배OO은 한푼도 못받고 소유권이 경매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었읍니다. 배OO이 정식으로 매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만, 경매당한 것도 억울한데 1988.10.10.자 도봉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계 81,2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읍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다기에 이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