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89.10.18
요 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2, 1987.07.13.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 배OO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산 80번지의 임야 3,327평을1987.02.14. 근저당권자 최OO에게 저당금액 15,000,000원에 설정하고, 동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1987.6.24.자로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서 15,000,000원에 경매가 되어 소유자 배OO은 한푼도 못받고 소유권이 경매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었읍니다. 배OO이 정식으로 매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만, 경매당한 것도 억울한데 1988.10.10.자 도봉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계 81,2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읍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다기에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