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인 회사법인 (이하 “갑” 이라 칭함)이 개인 (이하 “을” 이라 칭함) 및 법인 (이하 “병” 이라 칭함) 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을” 및 “병”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결정 및 시행자 지정승인과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나. 상기 토지 사용승락서 수령시에 “갑” 은 “을” 및 “병” 간에 체결한 각 합의서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계약금으로 대체될 합의금(50%)을 “을” 및 “병”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리고 실시계획인가후, “갑”은 매매대금중 잔금(50%)을 각각 완납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사항]
토지매각으로 “을” 및 “병”이 각각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50%의 세액이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하기 양 설의 대립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여부
<갑설> 50% 감면이 됨
<을설> 50% 감면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