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1.09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98.1985.06.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이하 아파트 등이라 한다)을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급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였을 때와 청산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