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5, 1987.07.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5, 1987.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80년 아버지로부터 방이동에 농토 540평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중 1984년부터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어 하는수없이 경작이 중단되고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 하다가 1988년 12월 위 토지를 양도하여 경기도 곤지암 지역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져 하는바 세법상 대토로인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