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7, 1987.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7,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소유자가 A와 B 2인이고_대지위에 C와 D,E 3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위 A, B, C, D, E 5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할 경우 (A와B는 타인이고 A와 C, D, E는 부자 지간임)
가. 대지 소유자 A와 B는 출자하는 시점의 대지가액을 감정 평가 받아 감정가액 1,000만원으로 (A의 지분 90% B의 지분 10%) 대지를 현물출자하고,
나. C와 D, E는 A와B의 대지위에 각공히1/3씩의 지분으로 합계 1,000만원을 현금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 대지 소유자 A와 B가 현물출자하는 대지에 대하여 양도의 개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