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7, 1987.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7,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소유자가 A와 B 2인이고_대지위에 C와 D,E 3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위 A, B, C, D, E 5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할 경우 (A와B는 타인이고 A와 C, D, E는 부자 지간임) 가. 대지 소유자 A와 B는 출자하는 시점의 대지가액을 감정 평가 받아 감정가액 1,000만원으로 (A의 지분 90% B의 지분 10%) 대지를 현물출자하고, 나. C와 D, E는 A와B의 대지위에 각공히1/3씩의 지분으로 합계 1,000만원을 현금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 대지 소유자 A와 B가 현물출자하는 대지에 대하여 양도의 개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