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 제1호 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아 래 가. 토지 : 1970년에 취득한 토지 나. 건물 : 무허가건축물 (타인 명의) 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지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