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1월 주택A를 구입하여 거주해 오다가 1988년 01월 매도하였습니다. 사정상 주택A를 소유한 상태에서 1986년 12월에 주택B를 구입하게되어 1가구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주택A를 처분하면서 1988년 01월 주택B로 주민등록일체를 이전하여 거주해 오다가 1989년 09월 지방전출로 주택C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A주택 | B주택 | C주택 | 비고 | | 1984년 11월 매입 주민등록 전입 | | | A.B 주택 소유기간 (14개월) A주택 거주기간 (48개월) B주택 거주기간 (21개월) | | | 1986년 12월 매입 | | | 1988년 01월 매도 주민등록 이전 | 1988년 01월 주민등록 전입 | | | | | 1989년 09월 주민등록 전출 | [질의] 가. 현재 본인 소유인 주택 B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나. 주택 B를 비거주 5년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