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5월 18일 정년퇴직후 1983년11월20일부터 여수에 직장이 마련되어 본인만 여수에서 하숙을 하면서 직장생활을하여 오던중
나. 1986년 01월 10일 전남 광주시내 소재 31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본인의 가족만 동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1986년 05월 15일 동아파트를 전세주고 하숙생활이 불편하여 가족과 함께 여수에와서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1986년 05월 15일 여수로 전가족을 옮겼음.)
다.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여 여수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양도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을설)
-아파트를 취득하기전 여수에서 직장이 있었으므로 상기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