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서울시에서 건립한 ○○신시가지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27평형(실평수 22.7평)을 분양받아 1987년 07월 30일 입주하여 주민등록은 1987년 08월 10일 전세대 전입신고를 하고서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으며 1988년 08월에 동아파트 팔아 수원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였으나 전매금지 기간이 2년이 1989년 07월 30일 이여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다른데 집도 없고 1가구 1주택뿐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수원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