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로 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를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할때 토지 소유자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낼때 과세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거래로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