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로 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를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할때 토지 소유자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낼때 과세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거래로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