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25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너무 오래된 구옥이라 비만 오면 새고해서 구옥을 헐고 단독주택을 1988. 03. 14 일에 신축하여 살던중 형편에 여의치않아 조그만한 단독주택을 1988. 09. 16일에 취득한후 신축주택을 1988. 09. 28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가. 신축주택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나. 단독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내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건설업에 해당이 안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