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자경농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491, 1981.12.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491, 1981.12.30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도(생략)에 표시된 ○○번지, ○○번지, ○○번지,ㆍㆍㆍ ○○번지, ○○번지, ○○번지은 원래 ○○번지였으나 도로, 제방공사 등으로 지번이 분할되었습니다. ○ 이 땅은 지난 1964년도에 매입하여 그동안 밭농사를 하면서 농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 주택경기의 영향을 받아 그 중 ○○번지, ○○번지, ○○번지을 서울시에 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체에 양도를 하였습니다만 1984년 03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서(자경농지)를 통지받았습니다. ○ 그 후 강남 1로 하단 공사로 인해 ○○번지, ○○번지가 토지 수용을 당하였는데 이것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