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491, 1981.12.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491, 1981.12.30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도(생략)에 표시된 ○○번지, ○○번지, ○○번지,ㆍㆍㆍ ○○번지, ○○번지, ○○번지은 원래 ○○번지였으나 도로, 제방공사 등으로 지번이 분할되었습니다.
○ 이 땅은 지난 1964년도에 매입하여 그동안 밭농사를 하면서 농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 주택경기의 영향을 받아 그 중 ○○번지, ○○번지, ○○번지을 서울시에 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체에 양도를 하였습니다만 1984년 03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서(자경농지)를 통지받았습니다.
○ 그 후 강남 1로 하단 공사로 인해 ○○번지, ○○번지가 토지 수용을 당하였는데 이것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