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에 전 2,0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9.06.30 800평을 환지받아 대지로서 1989.08.24양도하였는바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서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산은 농지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농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농지가 아닌지 질의함. 나.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나대지에서 제외토지) 제1항 제2호의 판단은 구획정리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었다면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인지 환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경작한 시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