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구옥집을 새로 건축하여 살고저 하였으나 예산관계로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하여 다른 집을 사는것이 좋게 식구들과 상의하였으나 세금관계를 다음조건이면 양도세에 해당유무 질의함.
가. 건물은 한옥목조와즙 1951년도에 아버지명의로하고 차후 2대지를 매수케되어 1986년도 장남명의로 되었으며
나. 건물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에만 유허가로 있으며
다. 대지및 건축물대장주소는 ○○동 A번지 동소 B번지로 주민등록주소는 ○○동 C번지 그옛날 1930여년도 전주소번지로 됐으며
라. 부모와 같은 주소 생활도 하였다가 집을 짓기 위하여 임시 이웃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