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03. 1987.9.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후 부동산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 되었지만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승소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의 본 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자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